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7조 (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포함한다. 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필요시 소속 협회를 통하여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일시,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유인물 배포, 사내 집합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법적인 재산조회 방법을 전파하거나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임・면직된 임직원등에 대한 정보와 퇴직(사임)한 임직원등이 재직(재임)중이었다면 해임․면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의 내용을 인사기록부 등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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