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20조 (채권추심 민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등의 추심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민원관련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일정 수립
2.민원예방 교육 및 민원발생 사례연수 실시
3.민원에 대한 조사․점검
4.민원발생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5.회사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회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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