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14조 (채무자 소재 파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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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은 채무자와 연락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은 채무자와 연락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실시한다.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이나 주변사람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채권추심자 및 해당 임직원등의 성명․명칭․연락처
2.채권자의 성명․명칭
3.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4.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위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회사가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등이 개인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초본 교부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회사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신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신용정보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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