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제5조 (다른 내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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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은 회사의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은 회사의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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