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9조의3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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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채권은행은 제19조의2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평가를 위하여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년(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 의결시 4년)이 경과하는 날(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날.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2년 범위에서 보고서 제출 및 점검일로 정하는 날.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지명 위촉을 법 제29조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또는 업무협약 제33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명·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채권은행은 제19조의2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평가를 위하여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년(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 의결시 4년)이 경과하는 날(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날.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2년 범위에서 보고서 제출 및 점검일로 정하는 날.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지명 위촉을 법 제29조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또는 업무협약 제33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명·위촉하여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지명·위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위촉하는 위원으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해당 위원 중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적합한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지명·위촉하며, 주채권은행은 최종 위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인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법 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 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정부 금융감독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동관리기업의 임원, 주주 또는 금융채권자인 경우
2.소속된 법인이 주채권은행 또는 공동관리기업인 경우
3.공인회계사로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법인이 주채권은행 또는 공동관리기업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4.공인회계사로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법인이 공동관리기업에 대하여 법 제12조 및 업무협약 제14조에 따른 실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5.변호사로서 주채권은행 또는 공동관리기업과 자문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6.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주채권은행 또는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7.기타 위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의심할 수 있는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8.경영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소집되는 비상설기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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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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