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9조의3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채권은행은 제19조의2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평가를 위하여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년(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 의결시 4년)이 경과하는 날(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날.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2년 범위에서 보고서 제출 및 점검일로 정하는 날.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지명 위촉을 법 제29조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또는 업무협약 제33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명·위촉하여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지명·위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위촉하는 위원으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해당 위원 중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적합한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지명·위촉하며, 주채권은행은 최종 위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