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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0조 · 세부평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세부평가)

채권은행은 기본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부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신용도 악화 등으로 신속한 세부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부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제1항의 세부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되, 평가기준에는 각 부문별로 위험의 수준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험 이외에 자기자본대비 PF대출·우발채무(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등 명칭불문 포함. 단 책임준공은 제외)위험, 공사계약잔액배율, 평균분양률, 사업장비중, 현금성자산비율, 운전자금고정화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위험 :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영업위험 : 시장지배력, 구매, 생산, 판매 등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의 경쟁력, 매출원가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등

경영위험 : 경영진 도덕성 및 신뢰성, 소유․지배구조의 안정성, 경영진의 경영관리 능력, 관계회사 위험 등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채권은행은 제2항제2호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제2항제3호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자금유출, 회계감사의견 비적정,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지속적인 영업손실, 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및 관계회사 지급보증 대지급 발생 등 경영위험이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경영위험 평가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제1항에 따른 세부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기업으로부터 소명, 자구계획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세부평가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제1항에 따른 세부평가 과정에서 평가시점의 기업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되, 평가대상기업 제출 자료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 추정 등을 통해 미래전망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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