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4조의3 (신용위험평가 관련 자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은행은 매년 1회 이상 신용위험평가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의 적정성 점검은 평가등급별 부도율, 평가부문별 등급 분포, 부실징후기업 전이율, 자산건전성 분류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리스크 관련 협의체와 은행 경영진(예 : 은행장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 협의체에서 중요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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