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신용위험평가 관련 자체점검)
채권은행은 매년 1회 이상 신용위험평가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의 적정성 점검은 평가등급별 부도율, 평가부문별 등급 분포, 부실징후기업 전이율, 자산건전성 분류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리스크 관련 협의체와 은행 경영진(예 : 은행장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 협의체에서 중요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