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상설협의회를 대표하며, 상설협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영업일 전까지 상설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설협의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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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