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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4조 · 운영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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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운영)

의장은 상설협의회를 대표하며, 상설협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영업일 전까지 상설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설협의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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