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24조 (사무국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사무국에 관한 특례) 사무국이 구성될 때까지 법 제29조의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을 제20조의 사무국으로 본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