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채권은행은 동 협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관리, 정기적인 교육 이수, 관련기관의 연수참여 등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장은 동 협약의 시행 및 발전에 공헌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의2(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채권은행은 동 협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관리, 정기적인 교육 이수, 관련기관의 연수참여 등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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