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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25의2조 · 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채권은행은 동 협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관리, 정기적인 교육 이수, 관련기관의 연수참여 등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장은 동 협약의 시행 및 발전에 공헌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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