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25조의2 (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은행은 동 협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관리, 정기적인 교육 이수, 관련기관의 연수참여 등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장은 동 협약의 시행 및 발전에 공헌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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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업무제22조 · 운영제23조 · 상설협의회 운영비용제24조 · 사무국에 관한 특례제25조 · 채권은행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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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비밀유지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