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4조 · 평가기업 분류 및 사후관리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평가기업 분류 및 사후관리)

채권은행은 각 부문별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고 동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내부 신용등급 조정 및 조정된 신용등급에 따른 사후 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

채권은행은 자체 경영개선 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매년 1회 이상점검하여 자구 이행이 부진한 기업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체 경영개선 기업 중 제9조제3항제12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세부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부실징후기업(이하 ‘부실징후기업’이라 한다)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을 부실 징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유 및 근거, 향후 경영정상화 계획 및 전망 등을 문서화하여 신용위험평가 담당 임원 등 경영진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매출 감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미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자본총계가 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직전 회계연도 회계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2년 연속 한정 이하

주주, 임원 또는 관계회사 대여금․가지급금 등 회사 영업활동과 무관한 현금유출 발생

채권은행은 제1항의 사후관리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세칙 제48조 제2항의 여신사후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채권은행은 제10조 및 제13조의 세부평가 결과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주채권은행은 해당기업의 부실징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내에 법 및 업무협약 등에 따른 관리절차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여신(대환 포함) 중지, 만기도래 여신 회수, 담보 보강, 여신한도 및 금리 변경 등의 사후관리 조치를 통해 여신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 제 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업무협약 제26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최초로 소집 통보되기 이전에는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되었다는 사실을 주채권은행 외의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된 기업이 유상증자, 자산매각, 영업호전 등으로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되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채권은행은 제1항 내지 제8항의 사후관리 조치사항을 각 행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 및 자체 경영개선 기업에게 구조조정 관련 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