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본평가)
채권은행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평가 등을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매년 5월말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고 7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수시평가는 3, 6, 9, 12월말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고, 5, 8, 11, 2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가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채권은행은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평가대상기업이 제9조 제3항의 세부평가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제1항 제2호의 평가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발생(연속)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당좌(가계당좌)거래 부도발생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등급이 3단계 이상 하락하여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기업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기업
2년 연속 매출액 20%이상 감소하였거나,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기업 중 자산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이하인 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5로 하락한 기업
채권은행이 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해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
직전 사업연도 현금비율(현금 및 현금성 자산/유동부채)이 5%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비은행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4호 및 제7호제다목, 제사목, 제아목, 제차목, 제타목, 제하목, 제러목, 제버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출채권(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기업신용공여정보 중 대출채권을 말한다.)이 10억원 이상 증가한 기업
기타 채권은행 자체기준에 의하여 세부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부평가 대상 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경영정상화 계획 마련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중 비제조업 영위업체 등 채권은행이 자체기준에 의하여 세부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 사업재편·전환을 이행 중인 기업이 최근 회계연도말 기준 승인된 사업재편계획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단, 최대 4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