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3조 (구성 및 회의소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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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약운영상설협의회(이하 ‘상설협의회’라 한다)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은행으로 구성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각 채권은행을 대표하는 자는 상설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약운영상설협의회(이하 ‘상설협의회’라 한다)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은행으로 구성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각 채권은행을 대표하는 자는 상설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상설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상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채권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2.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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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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