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및 회의소집)
협약운영상설협의회(이하 ‘상설협의회’라 한다)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은행으로 구성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각 채권은행을 대표하는 자는 상설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상설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상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채권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구성 및 회의소집)
협약운영상설협의회(이하 ‘상설협의회’라 한다)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은행으로 구성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각 채권은행을 대표하는 자는 상설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상설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상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채권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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