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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3조 · 구성 및 회의소집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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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구성 및 회의소집)

협약운영상설협의회(이하 ‘상설협의회’라 한다)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은행으로 구성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각 채권은행을 대표하는 자는 상설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상설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상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채권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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