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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9조 · 기본평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기본평가)

채권은행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하여 매년 4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이하 ‘기본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업은 매년 2월말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채권은행은 제1항의 정기적인 기본평가 외에 수시로 기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이하 ‘세부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특히, 채권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대상기업이 취약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채권은행 내부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 등 채권은행이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세부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인 기업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미만 기업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자본총계가 부(-)인 기업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 분류 기업

급격한 신용도 악화 등으로 신속한 세부평가가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 내부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

채권은행이 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해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

회계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적정인 경우에도 회계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기업

매출총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최근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고 직전 연도 현금흐름표 상의 투자활동 순 현금유출 금액이 최근 3년간 영업손익 합산액을 초과하는 등 사업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기업

일정 기간 부분자본잠식기업

단기채무 상환 부담이 큰 기업

평가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자체 경영 개선 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

기타 채권은행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세부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 사업재편·전환을 이행 중인 기업이 최근 회계연도말 기준 승인된 사업재편계획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4년간 세부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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