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4조의2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은행은 제14조 제1항의 평가기업 분류를 위하여 각 행 내부에 위원회(이하 ‘신용위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구조조정 관련 업무경력, 현재 근무부서, 전문지식(법률‧회계 등) 보유여부 등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위원의 최소 자격요건을 각 행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평가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기업의 등급 분류 등 관련 의사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최근 3년간 당해 기업의 여신 실행‧승인 등 여신 거래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2.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임원과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3.기타 당해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
4.채권은행은 제8조에 따른 평가대상기업으로서 각 행 내규에서 정한 요건(당해 채권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신용공여 일정금액 이상, 자체 경영개선 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하거나 구조조정 필요성 및 평가등급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첨부하여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 위원별 찬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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