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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4의2조 ·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신용위험평가위원회)

채권은행은 제14조 제1항의 평가기업 분류를 위하여 각 행 내부에 위원회(이하 ‘신용위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구조조정 관련 업무경력, 현재 근무부서, 전문지식(법률‧회계 등) 보유여부 등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위원의 최소 자격요건을 각 행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평가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기업의 등급 분류 등 관련 의사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당해 기업의 여신 실행‧승인 등 여신 거래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임원과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기타 당해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은행은 제8조에 따른 평가대상기업으로서 각 행 내규에서 정한 요건(당해 채권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신용공여 일정금액 이상, 자체 경영개선 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하거나 구조조정 필요성 및 평가등급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첨부하여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 위원별 찬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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