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워크아웃 기업의 영업력 훼손 방지) 채권은행은 워크아웃 기업의 한도거래여신에 대하여 워크아웃 개시부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전까지는 채권신고일 현재 한도를 기준으로 회전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구매기업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판매기업에 대한 할인을 정상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7조 · 워크아웃 기업의 영업력 훼손 방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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