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7조 (워크아웃 기업의 영업력 훼손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워크아웃 기업의 영업력 훼손 방지) 채권은행은 워크아웃 기업의 한도거래여신에 대하여 워크아웃 개시부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전까지는 채권신고일 현재 한도를 기준으로 회전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구매기업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판매기업에 대한 할인을 정상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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