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5조 (주채권은행의 평가등급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세부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은행 총 신용공여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분류결과를 당해 채권은행에 통지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당해 기업에 대한 분류결과를 분류확정일 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단독이나 다른 채권은행과 합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은행 총 신용공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신용위험평가등급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주채권은행은 지체없이 신용위험평가등급 검증작업반(이하 “검증작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위한 채권은행의 협의회(이하 “채권은행협의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검증작업반은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은행 총 신용공여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은행이 추천한 자중 채권은행협의회가 결정한 자로 구성하며, 검증작업반의 소집과 운영은 채권은행협의회가 주관한다.
제4항의 검증작업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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