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주채권은행의 평가등급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세부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은행 총 신용공여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분류결과를 당해 채권은행에 통지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당해 기업에 대한 분류결과를 분류확정일 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단독이나 다른 채권은행과 합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은행 총 신용공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신용위험평가등급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주채권은행은 지체없이 신용위험평가등급 검증작업반(이하 “검증작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위한 채권은행의 협의회(이하 “채권은행협의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검증작업반은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은행 총 신용공여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은행이 추천한 자중 채권은행협의회가 결정한 자로 구성하며, 검증작업반의 소집과 운영은 채권은행협의회가 주관한다.
제4항의 검증작업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금융기관 또는 금융유관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신용평가회사, 금융관련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업분석 및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자
기업분석 및 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검증작업반은 총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채권은행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등급을 변경하도록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