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공동관리절차의 평가)
공동관리기업과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년(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 의결시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업무협약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공동관리절차의 평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약정 이행점검 결과와 함께 법 제16조 또는 업무협약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기업개선계획의 정상적 이행여부와 중대한 변동사항만을 추가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만기가 3년 미만인 경우로서 동 만기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보고한다.
협의회가 공동관리절차의 평가를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그 후 1년마다 평가보고서와 최근 1년간 약정 이행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 의결에 따라 MOU 이행실적(평균 이행실적 ‘보통’ 초과 등) 및 기업개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 경영평가위원회 개최시점의 2년 범위에서 보고서 제출 및 점검대상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주채권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전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기업개선계획의 정상적 이행여부와 중대한 변동사항만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회계법인 실사, 경영평가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등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개최되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실사업무 및 평가보고서 작성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은 실사일정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보고서의 제출목적 및 대상을 고려하여 평가보고서의 작성양식 및 범위 등을 사전에 계획한다.
경영평가위원회의 개최시기는 협의회 개최일정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