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주채권은행의 변경) 제2조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채권은행(주채무계열 제외)은 세부평가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간의 보증된 신용공여액 확인 등을 통하여 업무협약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주채권은행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6조 · 주채권은행의 변경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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