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6조 (주채권은행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주채권은행의 변경) 제2조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채권은행(주채무계열 제외)은 세부평가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간의 보증된 신용공여액 확인 등을 통하여 업무협약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주채권은행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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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