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무)
상설협의회는 협약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채권은행의 자율적인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운영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설협의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기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채권은행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상설협의회는 협약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채권은행의 자율적인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운영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설협의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기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채권은행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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