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6조 (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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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설협의회는 협약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채권은행의 자율적인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운영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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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설협의회는 협약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채권은행의 자율적인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운영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설협의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기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채권은행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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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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