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공동관리절차의 평가결과 공개 등)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또는 업무협약 제18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주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현황, 주요 재무현황 등을 제19조의4 제7항에 따른 협의회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별지 제4호 서식)한다.
채권은행은 구조조정기법의 고도화 등을 위해 공동관리절차가 종료‧중단된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은행 등과 공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