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0조의2 (평가시기 등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평가시기 등의 조정)제8조 내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경제‧금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의 평가기간, 대상, 평가 방법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은행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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