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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25조 · 채권은행의 의무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채권은행의 의무)

채권은행은 이 협약의 내용 및 상설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소집통보를 받는 대리인 1인을 정하여 명단을 공유한다. 대리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 채권은행이 공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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