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채권은행의 의무)
채권은행은 이 협약의 내용 및 상설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소집통보를 받는 대리인 1인을 정하여 명단을 공유한다. 대리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 채권은행이 공유하도록 한다.
제25조(채권은행의 의무)
채권은행은 이 협약의 내용 및 상설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소집통보를 받는 대리인 1인을 정하여 명단을 공유한다. 대리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 채권은행이 공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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