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8조 (평가대상기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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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로서 최근 월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를 이 절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로서 최근 월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를 이 절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상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주채권은행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4.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 폐지 또는 파산폐지 된 기업
6.「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협약 적용일 현재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포함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업무협약’이라 한다) 등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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