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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1조 · 평가대상기업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평가대상기업)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로서 최근 월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자를 이 절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으로 한다.

정기평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

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 중 취약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회계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은행업감독규정」제27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이하인 기업

수시평가 : 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상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을 제외하고 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 폐지 또는 파산폐지 된 기업

법 및 업무협약 등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은 전월말 기준 당해 채권은행 신용공여액이 10억원 이상인 여신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신용위험평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 항에 따른 평가를 1년 이내에 실시한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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