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1조 (평가대상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로서 최근 월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자를 이 절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으로 한다.
정기평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
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 중 취약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회계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은행업감독규정」제27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이하인 기업
수시평가 : 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상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4.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을 제외하고 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 폐지 또는 파산폐지 된 기업
6.법 및 업무협약 등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은 전월말 기준 당해 채권은행 신용공여액이 10억원 이상인 여신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신용위험평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 항에 따른 평가를 1년 이내에 실시한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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