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7조 (의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결방법) 상설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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