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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3의2조 · 평가시기 등의 조정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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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평가시기 등의 조정)제11조 내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경제‧금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의 평가기간, 대상, 평가 방법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은행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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