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세부평가)
채권은행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하여 기본평가 종료 후 3개월(수시평가는 2개월) 이내에 세부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신용도 악화 등으로 신속한 세부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세부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제1항의 세부평가를 위하여 외감기업, 비외감기업,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각 평가대상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되, 평가기준에는 각 부문별로 위험의 수준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외감기업의 평가기준은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비외감기업의 평가기준은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제10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개인사업자
산업 및 영업위험 : 결제조건 악화여부, 판매안정성 등
경영위험 : 동업계 경력, 도덕적 해이, 신용도 등
재무위험 : 추가차입 여력, 원리금상환능력 등
채권은행은 제1항에 따른 세부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기업으로부터 소명서, 자구계획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세부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채권은행은 평가대상기업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평가 종료기한일 현재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부평가 과정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6항에 따른 기술신용정보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채권은행은 제1항에 따른 세부평가 과정에서 평가시점의 기업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되, 평가대상기업 제출 자료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 추정 등을 통해 미래전망을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세부평가는 평가대상기업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