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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22조 · 운영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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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운영)

사무국은 상설협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의 비밀을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무국은 협약의 제정목적 및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제21항 제3호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소집을 하는 경우, 개최일 3일 이전에 소집 목적과 내용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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