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22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국은 상설협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의 비밀을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무국은 협약의 제정목적 및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제21항 제3호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소집을 하는 경우, 개최일 3일 이전에 소집 목적과 내용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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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