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운영)
사무국은 상설협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의 비밀을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무국은 협약의 제정목적 및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제21항 제3호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소집을 하는 경우, 개최일 3일 이전에 소집 목적과 내용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
사무국은 상설협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의 비밀을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무국은 협약의 제정목적 및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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