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공동 수시평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경제‧금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 공동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 대상, 평가 방법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10의3조 · 공동 수시평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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