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공동관리절차의 평가를 위한 절차)
주채권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평가보고서와 약정 이행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주채권은행은 평가보고서와 약정 이행점검 결과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5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이 조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관련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평가보고서와 약정 이행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경영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에 해당 회의의 소집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주채권은행은 회의 소집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5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가 3인 미만인 경우 다른 날짜를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여 경영평가위원회를 대상으로 평가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경영평가위원회가 주채권은행이 제출한 평가보고서와 약정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한 결과 주채권은행이 제시한 평가보고서에 미비점이 존재하여 해당 부분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부분을 보완한 평가보고서를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에게 경영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관리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 결과를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회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기한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동관리절차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