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주택법 제94조 ·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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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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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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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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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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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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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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