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4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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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주택법위반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지은 경우 용도변경에는 건축법이 적용되고, 부대시설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니며 적법한 조치명령 때만 처벌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9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9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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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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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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