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1조 ·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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