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공사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9.4.23>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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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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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택법위반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지은 경우 용도변경에는 건축법이 적용되고, 부대시설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니며 적법한 조치명령 때만 처벌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345 제9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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