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9의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 조문 관계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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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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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항만운송사업 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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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수수료제28의2조 · 보고ㆍ검사제2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9의2조 ·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제29의3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9의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벌칙제31조 · 벌칙제32조 · 벌칙제33조 · 양벌규정제34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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