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른 예산 요구ㆍ집행권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한 예산요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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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면허 등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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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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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면허 등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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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의 면허 등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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