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25.3.4>
②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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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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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평생교육사 자격 부여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장이 단독 명의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위임·위탁기관의 지휘·감독 및 감독책임 대상인 수임·수탁사무 처리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위임·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수임·수탁사무 처리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면허 등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의 면허 등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해당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면허 등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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