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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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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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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