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신고포상금의 지급퇴직공제금거짓제16의2조신고포상금거짓이나지급받게지급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2. 조문 관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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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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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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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