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퇴직공제금피공제자고용노동부령지급신청공제회절차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고용관리 책임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퇴직의 증명 등제16조 · 반환요구 등제16의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제18조 · 퇴직공제의 탈퇴제19조 · 근로자에 대한 고지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9의2조 · 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수급권의 보호제21조 · 시효제22조 · 우대제22의2조 · 준비금의 적립제23조 · 지도감독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