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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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퇴직의 증명 등제16조 · 반환요구 등제16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제18조 · 퇴직공제의 탈퇴제19조 · 근로자에 대한 고지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9조의2 · 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수급권의 보호제21조 · 시효제22조 · 우대제22조의2 · 준비금의 적립제23조 · 지도감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