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공제회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제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회의 사업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직업안정법사업공제회공제부금퇴직공제금피공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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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1.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3.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4.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6.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공제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제1호의 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1.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3.제2항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2006년 1월 1일 전에 발행하였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建設勤勞者退職共濟證紙) 중 회수되지 아니한 퇴직공제증지에 대한 판매대금의 운용수익금
5.그 밖의 수익금
공제회는 제1항제6호의2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19.11.26, 2021.8.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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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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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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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제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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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