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0의3조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조문 요약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공인노무사성명이나누구든지사무소등록증명칭제20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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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②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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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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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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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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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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