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업무 위탁)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0.6.4>
1.공인노무사 연수교육
2.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관리의 합리화에 관한 지도와 교육 업무
2의2. 삭제 <2020.1.29>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