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6조 (업무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 위탁한국산업인력공단법고용노동부장관이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장관공인노무사위탁할공인노무사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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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0.6.4>
1.공인노무사 연수교육
2.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관리의 합리화에 관한 지도와 교육 업무
2의2. 삭제 <2020.1.29>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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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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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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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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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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