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누구든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