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11조 (직무보조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조문 요약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직무보조원개업노무사직무보조원이파산선고복권되지그러하지아니하다도와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07.12.21>

2. 조문 관계도

공인노무사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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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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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공인노무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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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