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11조 (직무보조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③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④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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