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17조 (장부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조문 요약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
장부의 비치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장부갖추어두어야고용노동부령개업노무사전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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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8.10.16>
②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ㆍ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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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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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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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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