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5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1.29>
②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1.29, 2022.6.10>
1.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공인노무사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2020.1.29>
④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9>
⑤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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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 함께 인용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세무사법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 조문 인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 조문 인용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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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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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 종사자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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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 종사자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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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세무사합격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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