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12의4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노무사법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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