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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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0.1.29, 2022.6.10>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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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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