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0.1.29, 2022.6.10>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