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0.1.29, 2022.6.10>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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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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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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