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조문 요약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지나지집행이년이금고이상선고받고끝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0.1.29, 2022.6.10>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2. 조문 관계도
공인노무사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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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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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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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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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공인노무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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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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