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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 제24의3조
공인노무사법
제24의3조
· 등록심사위원회
공인노무사법
시행 · 2022-12-11
공포 · 2022-06-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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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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